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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檢,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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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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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유 변호사 및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관심 특허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유출·누설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판 기밀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 및 파일도 다수 발견됐다"며 유 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불법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유 변호사 및 관련 법관 등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관행이었다거나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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