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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박근혜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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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병합심리

오후 첫 공판… 형량 늘 듯

朴, 또 법정에 불출석 전망

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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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15일) 시작된다. 기존에 받은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분명한 만큼 최종 결론도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사건 별로 살펴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 재판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10월 국정농단 공판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12월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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