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중 금감원서 자율배상 기준안 받아
우리은행 약 600건, 하나은행 약 400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주요 판매은행들의 자율배상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에 완료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DLF 판매은행들은 이번 주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배상을 위한 배상기준안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이 약 600건, KEB하나은행이 약 400건이다.
배상기준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손실 피해자 6명에 대한 조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두 은행은 앞서 지난 7일 이들 6명에 대한 배상절차를 마쳤다. 6명 중 가장 낮은 비율인 40%의 배상을 권고받은 우리은행 쪽 투자자 1명이 이날 마지막으로 배상안을 수용하면서다.
분조위는 20%의 일괄배상을 기본으로 과거의 투자경험과 거래 규모 등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40~80%의 배상원칙을 정했다. 두 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지난해부터 배상을 진행했다.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서 이달 중에 배상절차가 모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배상 실무를 책임질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은 지난달 23일 확대영업본부장 회의에서 "DLF 배상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KEB하나은행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하고 경영기획그룹 아래에 사회가치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한편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임원들 및 기관(은행들) 징계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과 30일에 열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추가로 제재심이 열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가능성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이 사전통지한대로 중징계를 결정하면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절차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중대한데다 두 은행의 경영구조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두 은행은 대심제로 열리는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의 부당함을 소명하며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담당자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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