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에서 예정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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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에 비유하고,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 수업을 배정받은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강의 개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징계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내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류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이날 집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류석춘 교수를 파면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김은결 학생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건이 2019년 9월 19일 발생하고 나서 4개월가량이 흘렀다. 류 교수에게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과와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절차대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강의실을 위해, 학생들이 누릴 오롯한 교육권을 위해 총장 면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홍보팀 관계자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시점에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을 개설할 것인지 과목명을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포털 시스템에 게시된 강의 예정 교과목은 이를 교수들로부터 제출받아 단순 취합해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교원 사정이나 수강 신청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해당 교수의 경우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개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3월 이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강의를 중단하고 강사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나 기간에 대해서는 "(징계) 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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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측은 "관련 절차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는 앞서 지난해 9월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류 교수는 해당 발언에 문제 제기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거쳐 류 교수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해당 결과에 대해 재심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내 징계 절차에 따라 2차 회의 결과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한편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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