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추가…"렌터카·중고차 리콜도 확인 가능"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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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차량의 리콜대상 확인뿐만 아니라 리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선 리콜을 받았는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경우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선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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