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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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ㆍ15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당’ 이란 명칭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정당(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에 대한 불허 결론을 내렸다. 비례정당 카드에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한국당은 총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3항)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혼동해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ㆍ오용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선관위는 “‘비례○○당’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후광효과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같은 후광효과로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일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대법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애초 선관위 구성부터 한국당에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원은 진보와 보수진영 추천 몫이 각각 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수 상임위원, 이상환ㆍ김창보 위원) 대 5(김정기ㆍ최윤희ㆍ김용호ㆍ조용구ㆍ김태현 위원)로 나뉘지만, 선관위 투톱(선관위원장ㆍ상임위원)이 현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들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김용호 위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4대 4로 동수로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14년 3월 새누리당(현 한국당) 추천 몫으로 선출됐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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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심재철 원내대표)이라는 주장이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차원에서 불허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조해주 선관위원을 선임할 때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 선관위가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보다”라며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이날 결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식상 다른 정당인만큼 소송을 할지 여부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쪽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지도부에서 일체의 불복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 결론에도 한국당은 명칭만 바꿔 비례·위성 정당 창당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선관위 역시 이날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당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선관위 결정을 크게 신경 안 쓴다.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많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수통합이 논의 중인만큼 ‘통합 신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기존 한국당에서 비례 후보를 담당하는 복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정당을 비례 전담 자매정당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 홍보가 필요없다는 이점을 노린 안이다.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투표용지 기호 앞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밖의 정당들도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깊은 결정”(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본질이 가짜정당이다.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등의 논평을 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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