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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영장 기각한 법원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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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협의회, 13일 서울중앙지법 기자회견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기각에…"깊은 성찰 없어"

法, "범죄 혐의 소명되나…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유가족들, 혐의·사유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이데일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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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참사 당시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에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은 13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명의 생명을 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TF 변호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두고 “법원의 영장 기각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는 점”이라며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상태로 놓아둔다면 해경 상황실에 있었던 해경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반박했다. 이들은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 해경 지휘부 6명은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법원이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며 “이번 영장 청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특수단 출범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특수단 수사가 당장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등 304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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