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논란 울산 북구 보건소장 직위해제..중징계 여부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갑질논란이 일었던 울산시의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소속 지자체는 광역단체인 울산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13일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울산시 북구 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해말 "보건소 A소장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갑질과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에 조사와 중징계 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북구는 직원 대면 조사와 자료 확인 등 A소장에 대한 감사를 거쳐 이달 9일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인 보건소장(4급)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북구는 또 A 소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의결 대상자인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소장은 직원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과중한 업무 분장, 병문안 강요, 사직서 강요 등 수많은 갑질을 했다"며 "본인의 통원 치료를 위해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자녀 학교 과제인 동영상 제작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은 갑질을 견디지 못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직원들이 3년 만에 제보한 것"이라며 "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보건소장을 파면으로 다스려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