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반출 불가능 시기…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철저 수사" 요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총기 반출이 불가능한 시기에 원앙 폐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사용하지 않는 구형 산탄총을 범행에 이용한 것을 토대로 불법 총기류 소지자가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지역경찰대·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총포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수렵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관청에서 보관해제(총포 반출 허가)를 허가해준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차원에서 도내 수렵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강정천 중상류는 수렵 허가 지역도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상적인 총기 보관해제를 통해 총기를 받은 후 자의 소행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원앙이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강정천 중상류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앞서 11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3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원앙은 누군가가 쏜 산탄총에 맞아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
제주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 원앙 떼죽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범법행위가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원앙 집단 서식이 진입도로 공사에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흙탕물이 대거 강정천에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앙 서식지 등 강정천의 생태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와 환경청·문화재청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 일대를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며 "또 경찰은 원앙을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에 맞아 폐사한 원앙 |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