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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은행권 'CEO 책임' 공방…DLF 사태 징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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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운명의 날…제재심 개최

금감원, 연임제한 중징계 예고

내부통제 실효성 다툼 치열할 듯

3월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 결정

이후에 제재 결정 나면 영향 못줘

이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제재심의 결정에 따라 연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넘어야할 가시밭길이 적지 않다.

①연임 제한되는 문책경고‥내부통제의 실효성 관건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최대 ‘문책경고’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이 둘은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최고경영자(CEO)에게 감독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느냐’ 여부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각 단계별로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두게 돼 있다. 우리은행 등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놨다는 데는 감독당국과 은행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만 만들었다고 해서 CEO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할 때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죄목을 적용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미 내부통제 기준이 갖춰져 있는데 CE0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이 자신의 주장을 편 뒤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자신을 입장을 제재심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의견도 변수다. 판사 역할을 하는 제재심 위원은 금융당국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금융위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 산하기관이면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손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찬성했다.

②재제심 확정 시기도 변수…효력 정지시키려면 행정소송

제재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다. 제재심의 결정이 주총 이후에 나온다면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사안이 복잡하고 연루된 임·직원이 많아 제재심이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주총 이전에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연임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 결과가 통보된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CEO를 포함한 임원 개인의 경우 금감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문책경고가 주총 이전에 나오고 손 회장이 연임을 시도하려면,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원은 가급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과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금융 이사회의 의중이다. 우리은행이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건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큰 일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숙원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것인데,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이 조직안정이나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③라임사태 폭풍우…여론의 향배 변수

금감원이나 은행권 모두 DLF 사태가 끝나자마자 ‘라임 사태’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점은 부담이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10월 일부 펀드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환매를 중단했다.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수익률 조작과 미국 운용사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KEB하나은행 1235억원, NH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미 피해자들은 은행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거나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는 식이다. DLF사태와 판박이다.

은행권은 자신들은 펀드 판매를 대리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금감원에 접수돼 조만간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어우러지며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징계수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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