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보호기간지정은 청구인 법적 지위에 영향 미치는 공권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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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비공개기간 설정) 조치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심판 청구는 2017년 4월과 7월에 2건이 따로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 둘을 병합해 심리했다.
헌재는 사건 중 '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4∼5월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번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알권리 등의 제한'에 대해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알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지정'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나 비로소 '알권리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하고 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그러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런 행위가 위헌이며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기록물이 이관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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