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4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종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8곳은 조업시간이 변경되고, 가동률 조정과 효율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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