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 불가능하고 전례없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면서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건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위한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