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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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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금융위∙업계, “블록체인∙핀테크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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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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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일 통과된 신용정보법을 거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함께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재계 인사, 금융위 인사,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일반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업계 인사들은 스마트시티를 뒷받침하는 금융인프라 기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혁신기술과 관련해 2018년 11월 데이터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신용정보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연초에 개최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것도 영향이 있고 사람들이 금융혁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금융 인프라가 중요하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신용정보법 통과를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회장은 “유럽연합(EU)은 인터넷 출현 시 변화에 승기를 잡지 못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 시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가세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이 등장하고 핀테크기업은 대형은행 규모로 성장하고 글로벌 하이테크 거대기업이 금융서비스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으로의 변화 속에 은행 등 기존금융기관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산업은 실기하지 않고 이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시스템과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도화를 촉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금융인프라 기술로 인한 금융혁신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스마트시티에서 지역경제 내의 자금흐름은 핀테크나 블록체인을 활용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스마트시티 열풍에서 핀테크 등 미래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전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특금법 통과 등 제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지위를 규정받아야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해 불경기인 상황에서 제도화도 안돼 커스터디(수탁), 해외송금 등 부문 신사업은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특금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안에 특금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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