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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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금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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