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