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개 여성단체가 연대해 만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 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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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폭력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누가봐도 불이익적 인사가 있었는데, 가해자인 인사권자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가?"라며 "법의 눈으로 실체적 진실을 살핀 결과인가, 눈을 가리고 거대조직의 발뺌논리에 손 들어 준 결과인가?"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또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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