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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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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서지현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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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권남용 해당하기 어렵다"…무죄 취지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도 이를 감추려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을 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며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는 일선 지청에 근무했던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원칙이 있는데, 서 검사처럼 지청에서 다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의 검사 인사의 재량권이 크고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의 경우 희망지를 반영해주는 것은 인사를 할 때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행동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안 전 검사장도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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