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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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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범계 의원은 9일 트위터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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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행사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 할까? 참 미묘하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능”이라고 했다. 인사권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감안할 때 전날 추 장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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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오른쪽)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에 퍼지자, 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서 검사를 창원지청으로 발령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중앙포토]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다시 부치지청(部置支廳, 지청장을 제외하고 부장검사가 가장 상급자인 소규모 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것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1·2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이 부하직원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면서다. 이에 따라 서 검사를 연속해서 부치지청으로 발령낸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에 퍼진 데 따른 보복으로 이같은 인사발령을 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추미애 직권남용' 주장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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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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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법리적으로 힘을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었다. 심 원내대표는 고발 이유에 대해 “(검찰 인사는) 청와대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 남용,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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