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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단독] "文임명 위원이 원장 대행 된다"…감사원, 野 최재해 탄핵 추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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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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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공식화하자 감사원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탄핵 사유라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문제는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란 점이다. 조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에서 감사원 사무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내년 1월 조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뒤 감사원장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집필한 공동 저자다. 김 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사무처와 줄곧 충돌해왔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도 내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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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의 모습. 김인회(왼쪽 두번째), 조은석 감사위원(왼쪽 셋째)이 회의실 내 화면을 보고 있다. 두 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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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 원장이 탄핵 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면 최소 수개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감사원을 이끄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감사의 최종 의결 권한을 갖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 대 3으로 동률을 이루게 돼 감사 의결 자체가 지연될 위험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감사원 내부에선 “최 원장이 직무 정지가 될 경우 통계조작 의혹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등 주요 감사 업무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탄핵 관련 입장문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한 뒤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탄핵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 원장 고발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공개가 어려운 점, (회의록 미제출이) 법사위 관례로 존중되어 온 부분을 누차 설명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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