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30일 두차례 개최…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땐 이의신청해도 제재효력 유지
은행 반격 카드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소송 밖에 없어 제재 수위 낮추는 데 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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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ㆍ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확정시 은행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법원 소송 외에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플랜B' 없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ㆍ하나은행은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DLS 제재심에서 CEO 징계를 확정하면 우리ㆍ하나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제재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두 은행에 보낸 사전 통지서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최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 불복시 CEO는 금감원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고, 제재 집행정지신청은 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정지가 안돼 이런 경우에도 CEO에 대한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CEO들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만으로는 제재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DLS 제재가 우리ㆍ하나금융의 지배구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재 효력은 중요한 문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오는 3월 우리금융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이 안된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군인 함 회장은 12월 연임은 물론 차기 회장 도전도 어렵다. 더 급한 쪽은 우리금융이다. 당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 온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 확정시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 불복 절차에 착수해도 제재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CEO 중징계가 나올 경우 우리은행이 2월 초ㆍ중순 제재 내용이 담긴 검사서를 수령하면 한달 내 이의신청을 하고, 우리금융이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우리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깜짝 발표한 배경에는 이 같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감독당국에 대한 이의신청만 제기해서는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결국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상황까지 가면 전면전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중징계 확정시 손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나은행 또한 지주사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우리은행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오는 16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열릴 제재심에서 CEO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릴 전망이다.
은행과 금감원 검사국 양측의 제재 근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EO 중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제재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서에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내부통제 규정을 갖추고 있고, 문제가 된 DLS 판매수익도 우리ㆍ하나은행 모두 지난해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의 1%인 40억원 수준에 그쳐 무리한 경영압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DLS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자 금감원이 사실상 여론을 의식해 CEO 과잉 제재에 나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DLS 제재는 은행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제재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제재 근거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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