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심문 참여 '구속' 의견에도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 불구속 결정
法 "수사과정 종합,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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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및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을 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영상실질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김수현 전 서해해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온 장훈(왼쪽 두번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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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심문에까지 직접 참여,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7일 심문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심문재판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해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유가족 대표는 법정에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증거가 이미 상당히 인멸됐고 주요 책임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도망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6일 이들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박 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적는 등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심문 당일 취재진에 “저로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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