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 종료 직전,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다. 장 위원장은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렸다. 복수심 이런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꼭 책임져야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왼쪽 두번째) 등 6명의 전 해경 간부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명에 대해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수많은 승객의 사망과 상해를 야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해경 서해청 상황담당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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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참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했다.
김광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반드시 구속되고 일벌백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언 도중 잠시 눈물을 보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관들도 방청석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 간부 6명은 업무상 과실차사상 등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간부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오후 3시35분쯤 끝났다. 해경 간부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해경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오늘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김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뒤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와 세월호 참사 관련자 100여명 넘게 조사해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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