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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뇌물수수’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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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수 51억원 증가…1심 징역20년 구형보다 높아져

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요청

헤럴드경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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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및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구형을 둘로 나눴다.

구형량이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주도한 다스의 실소유자”라며 “다스의 BBK 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 소송을 결정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국 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대책 수립 등을 지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 미국 소송의 변호사 자금이 삼성의 뇌물 자금이었다”며 “삼성 지원금으로 미국 소송 자금을 지원한다는 VIP 문건, PPT 기획안 문건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승인된 객관적인 물증에 비춰보더라도 (부정하는 진술이)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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