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 모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이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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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중으로 은행과 협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사례 6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DLF 사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한 투자자 6명 중 마지막 1명에게 수락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 분조위에 상정된 6명의 투자자 전원이 모두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DLF 분쟁조정안 배상 비율은 80%, 75%, 65%, 55%, 40%로 40%는 2명 투자자가 받았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6건에 대해 일괄배상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한 투자자 6명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분조위 결정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조정안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장기간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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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대표 사례 분쟁 조정이 완료되면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자율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제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에서 수용하면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자율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와 고객 양쪽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주 중으로 은행들과 협의해 자율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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