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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과거 덕목이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게 훈시 규정"이라며 "지금 불과 몇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래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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