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교안 대표, 심 원내대표, 박관용 상임고문.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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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3일 오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구형량이 파악됐다고 한다.
장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로부터 구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만약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면 당과 상의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물론 약식기소된 의원들도 약식 재판보다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3일 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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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종걸ㆍ박범계 의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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