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기거나 약식기소했다. <br>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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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여야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회의방해 사건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 등 1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갑윤·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의원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 의원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민주당의 경우 5명 모두 한국당 의원·당직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가, 한국당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 회의장 소동, 국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보좌진·당직자 등 37명 기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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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 판단을 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처분에 대해선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서게 된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하여,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위원장 설훈 최고위원)는 3일 국회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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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몫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국당이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청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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