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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세액공제 2%로 확대,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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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 5G 통신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로 확대하고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 해 기업의 5G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산업육성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통신사는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낸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덜어줘,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에 올해 15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5G 가입자는 현재 450만명을 웃돌고 있다.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은 2.6배 이상 늘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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