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분쟁조정2국에 부서 최우수상 수여
키코와 DLF 분쟁 조정 역할에 큰 역할했다 의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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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0년 시무식 포상에서 지난해 키코(KIKO)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 조정을 마무리 지은 금감원 분쟁조정2국에 부서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키코는 10년 넘게 분쟁 조정이 미뤄져왔던 사안이고,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이 최고 90%에 이르는 원금 손실 피해를 입었던 사안이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2일 오전 9시 10분 금감원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부서부분 최우수상에 분쟁조정2국에 상을 수여했다. 대표 수상은 분쟁조정2국 국장인 김상대 국장이 받았다. 같은 국 류한석 선임도 DLF 사태 해결 등에 힘을 쏟았다며 표창장이 지급됐다.
신년 시무식에서 윤 원장이 분쟁조정2국에 최우수부서상을 건넨 것은 해묵은 키코 사태와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를 원만히 해결했다는 내부 평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전해진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팔았던 ‘녹인녹아웃(knock-in knock-out) 파생상품’이 대규모 해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 약 2조5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과거 은행이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하고 예상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41%의 배상 비율을 결정해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등이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다만 권고 사항이어서 은행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남아있다.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부서상을 받은 또다른 이유는 DLF 사태 분조위 결과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이사회을 열고 금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금감원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하에는 분쟁조정1국과 분쟁조정2국이 있다. 1국의 경우 보험 영역을, 2국은 은행과 증권을 담당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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