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8세 투표 영향은
여야, 청소년 전략 마련 분주
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총선부터는 고교 3학년 일부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규 유입 유권자는 약 53만명으로 추산된다.
새 선거법은 이번 총선의 유권자 연령 기준을 2002년 4월16일 전 출생자로 정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올 4월 18세로 편입되는 인구가 53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야는 신규 유입 유권자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영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 후 청소년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등 접전지는 18세 유권자 등장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성향을 알 수 없는 인구가 다수 들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세 유권자들은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제외돼 표심 추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로선 18세 유권자의 등장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통상 “젊은 유권자가 늘수록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10대는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사안·정책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현재의 10대를 진보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10대 유권자가 늘어났다고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을 때도 파장이 예상됐지만 실제론 큰 영향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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