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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대 '직위해제' 검토…조국 내년 강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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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일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서울대, 관련법 따라 직위해제 검토

직위해제 시 내년 강의 어려울 전망

이데일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는 31일 “관련 법에 따라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으나 검찰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 교수 기소에 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대는 지난 2012년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의 자격·임면·징계 등에 관해 서울대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게 된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법 제58조 2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게 되면 강의 등을 할 수 없어 내년도 1학기에 개설 예정인 강의도 자연스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 자체가 징계와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며 “교수가 기소되면 재판 준비 등으로 강의 준비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강의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위가 해제된 이후엔 파면·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에 휴직한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하며 지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또 지난 9일엔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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