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서울대, 조국 교수 '가족 비리' 혐의 기소에 직위 해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 절차로,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통신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지연 기자(jyh@sbs.co.kr)

▶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