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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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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문책 경고’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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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우리·하나금융 그룹의 지배구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은행은 내년 1월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3월 취임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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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통지문을 받은 당사자는 반론 성격의 서면 답변을 제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날 제재심에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제재심은 통상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 2~3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외부전문가들이 금감원 검사국과 징계 대상자를 함께 면담한 뒤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 의결을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최종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두 사람에게 통보한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두 사람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두 은행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가 2021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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