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에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행위이며, 조약은 아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지난 정권 때 맺은 한일 간의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아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먼저 오늘(27일) 결정 내용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격을 '정치 행위'라고 봤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국내법상 강제성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애초에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합의의 형식과 제목, 합의문에 담긴 단어 등을 살핀 결과입니다.
우선 합의가 구두 형식으로 이뤄져 서면으로 체결되는 조약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등,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기자회견'과 '기자발표'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대해 양국이 서로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합의문을 읽는 기자회견에서 주로 사용된 '조치를 강구한다', '협력한다'는 말 역시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양국의 의도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부당한 결정 바로잡았더라면"…피해 할머니들 '아쉬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49/NB11926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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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85/NB11926485.html
공다솜 기자 , 이병구,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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