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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선거법 강행…`연동형 비례`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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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통과 ◆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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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내년 4·15 총선에선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됐던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총선에서 비례 의석 30석에 대해 연동률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됐다.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선거법 표결을 강행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정된 선거법은 상정부터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에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 법안도 상정됐다. 아울러 소재·부품기업 육성법 등 예산부수법안 20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도 처리됐다.

[백상경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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