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조국 영장 기각'에 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죠.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법원이 사실상 직권남용에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서울동부구치소 앞

"조국 구속" vs "억지 수사"

법원 앞 찬반 집회

"조국 수회!" "우리가 조국이다!"

오늘 새벽 1시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어 나온다, 기어 나와! 저XX!"

"야 이XXX야!" "무릎 꿇고 사죄해!"

"이 악마XX야!" "이 뻔뻔한 XX야!"

이렇게 서울동부구치소 앞은 오늘 새벽까지 떠들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과 반대 측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과 법원과 조 전 장관을 비난하는 야유가 뒤섞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건 결과적으로 검찰의 판정패라고 할 수 있죠. 통상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합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의 염려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구속해야 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면 영장을 발부해야겠죠. 권 부장판사는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이나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특감반 감찰은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 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법원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덕진 부장판사,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보도자료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줄여서 표현했는데요.

이는 곧 감찰 중단은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의 판정패가 아니라 판정승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고민정 대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존중한다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기각 사유 전문은 보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선배와도 이렇게 비교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우 전 수석을 포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구속될 당시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직권남용이었죠. 그러다 보니 김 전 실장 측은 조국 전 수석이 "정무적 판단이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전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부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금 그대로 청와대와 조국 (전) 수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와 조국 (전) 수석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당의 이같은 공세는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게로도 옮아갔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 당시 후 추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추미애 후보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전략 공천장의 당 대표에 직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무법자·범법자 패밀리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역사를 능멸한 이 문재인 정권이 후임 인사로 낙점한 추미애 후보자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공작 연루 당사자입니다.]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송 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 건 정무적 판단으로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여론조사 후보들 간에 차이가 컸고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다른 후보들이 송 시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고 단수 공천하는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영장 기각에 청 "검찰 무리한 수사"…한국 "법원·청와대 '야합'" > 입니다.

최종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