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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표결 후엔 공은 `공수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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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통과 ◆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인 검찰개혁법안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연내 입법처리가 시급했던 경제·민생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에 이어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안을 새로 들고나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위 소집을 통해 공수처법안 강행 처리를 최대한 늦추고, 이를 통해 시간을 버는 동안 여당과 공수처법 수정안 협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원내에서 법안 처리 총력 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내년 1월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선거법 표결과 함께 회기 결정의 건과 무쟁점 민생법안 5개, 예산부수법안 20개,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됐다.그러나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터 3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은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명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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