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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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리자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나눔의 집’ 생활관 거실에서는 부산 출신 이옥선(92) 할머니와 대구 출신 이옥선(89) 할머니가 TV를 통해 헌재 결정을 지켜봤다.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며 “일본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뉴스를 시청하며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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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는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등의 반발을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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