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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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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해 할머니 등의 헌법소원 '각하'

"2015년 한일 합의, 조약 아닌 '비구속적 합의'"

"구두 형식으로 합의…헌법상 조약체결도 안 거쳐"

피해자 측 "합의 발표로 고통…헌재 결정 아쉽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발표 4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우선 헌재는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합의를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형식의 합의였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같은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는지 불분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 것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헌재의 '각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재가 우리나라 인권 최후 보루로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재가 한일 합의를 공식적 조약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더 강력히 요구하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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