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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심 이르면 내년 1월9일...중징계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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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르면 내년 1월9일, 늦어도 16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금융회사와 CEO에게는 최대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통보가 간 것으로 전해져 실제 제재심에서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에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 날짜를 확정한다. DLF 사태는 제재심 대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내년 1월에 예정된 위원회 개최 날짜는 1월9일과 16일, 23일이다. 이번 제재심은 CEO 징계까지 걸려있어 한 차례 이상의 제재심이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르면 내달 9일, 늦어도 16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일정 조율을 통해 내년 1월 제재심 날짜를 최종 확정한다"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제재심 후 곧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첫 제재심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금융회사 및 CEO에 대해 최대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가 있는데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또 CEO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권고시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문책경고는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전통보는 검찰의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심 결과는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DLF 사태와 관련, 제재심이 결론을 내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 당시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진에 대한 뚜렷한 징계 지침이 명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는데 DLF사태의 경우 대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대위원회는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전략감독 부원장보 주재로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을 포함,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인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해 절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소위원회가 금감원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4명의 만장일치를 통해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대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다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위 자체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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