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쳐 = 연합 뉴스] |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게 요지다.
민주당은 선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한국당은 '4+1 합의안'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이라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지만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6,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전원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열지 않을 수 있어 한국당이 사실상의 지연 전략으로 전원위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느냐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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