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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늘(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청와대·여당 대 검찰'의 대립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해 온 검찰의 경우 수사에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진 반면, 여권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역공을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검찰도 수사의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며, 검찰이 태세를 재정비해 다시금 수사에 속도를 낸다면 여권과 검찰의 팽팽한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 영장기각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삼간 채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통화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며 관련 언급을 삼갔고, 다른 관계자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일 뿐 여기에 더 보탤 말은 없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아니냐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으며 국정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의혹이 더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개혁으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기류도 조금씩 감지됐습니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보다 한층 강력하게 검찰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런 흐름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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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수세에 몰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법원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검찰로서도 어느 정도 명분은 챙겼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국 수사'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원의 이런 언급은 오히려 수사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언제든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여야 간 정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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