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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냐”… 법원,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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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위배… 명예회복 노력”
정부 이의제기 안 하면 2주 후 확정 판결
오늘 헌재서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판단
서울신문

25일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019년 한해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판 앞에서 헌화 추모를 하고 있다. 2019.12.25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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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혀 27일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26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숙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부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생존자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날 다시 이를 뒤집었다.

조정 결정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알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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