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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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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직권남용 "관청-보조기관" 논리 꺼내

안태근, 김은경 등의 직권남용 무죄논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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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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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무죄논리를 꺼내들었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의 유일한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연수원 19기)가 "이번 영장심사에서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 밝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왜 안태근의 논리를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직권남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안 전 국장의 무죄논리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왜 차용한 것일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대법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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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항소심에 출석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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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의 두가지 전략



4시간 20여분가량 이어진 이날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반박하는 것. 둘째는 설령 조 전 장관의 지시로 특감반 감찰이 중단됐을지라도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자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4차 감찰 보고까지 받은 뒤 감찰이 종료됐기에 무마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핵심은 이보다 후자의 논리다.



핵심은 직권남용 파고들기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 지시로)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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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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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기관)에게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논리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에 의무나 고유한 권한이 없다.



권한 없기에 직권남용 성립X



특감반의 의무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법리가 적용되면 조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을 했을지라도 직권남용죄에 한해선 무죄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이날 영장심사에도 참석한 LKB파트너스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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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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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의 논문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5월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발표한 '직권남용 성립요건'이란 논문에서 "관청과 보조기관 사이에 있어 보조기관은 관청의 팔에 해당한다"며 "관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조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권한 행사 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보조기관인 공무원을 별도로 직권행사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논리와 똑같다.

이 변호사의 법리는 현재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기춘, 조윤선, 현기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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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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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고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대한 다양한 법리와 주장이 오가고 있어, 가능하면 서둘러 이 모든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내놓으려 노력 중"이라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직권남용과 관련해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너무 많다"며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리가 영장심사에서 통할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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