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자율조정 위해 '배상위원회' 설치
(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시작한다.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과 계약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 및 의결해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DLF 사태를 계기로 ‘손님 중심 자산관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님투자분석센터 신설 △손님 수익률 항목 경영평가(KPI) 반영 확대 △투자상품 리콜서비스 도입 △손님 포트폴리우 적합성 가이드라인 운영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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