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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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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수정안에 野 "靑 뜻대로 수사하라는 독소조항" 與 "법안 왜곡·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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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가 대통령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4+1 협의체 "다른 수사기관 의도에 따라 사건 암장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25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수정안에 원안에도 없던 심각한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4+1은 한국당이 법안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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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법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기존 '백혜련 안(공수처법 원안)' 독소조항을 넘어,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의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국당은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조항을 들여온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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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과 여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4+1 협의체 소속 의원 5명은 기자회견문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국적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수사기관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暗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법 원안에는)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기관을 정하는)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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