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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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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청구에 靑 “민정실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곳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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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처리상황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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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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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에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 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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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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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며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논평은 청와대가 사실상 미리 언질을 주는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국.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 부정과 법적 책임은 없음을 교묘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가히 총체적 비리와 위선의 화신다운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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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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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일훈ㆍ윤성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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