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도로를 관할하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이날 오전 범투본 측에 22일까지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범투본 등은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 농성에 청운효자동, 통의동 등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사랑채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지난달 집회 소음과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청와대 인근 무분별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범투본 등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야간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보를 내렸다.
경찰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야간 집회가 계속되자 종로구는 지난 17일 범투본 측에 19일까지 적재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또 인근 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1776만원 부과를 예고하는 통지서도 전달했다.
변상금 부과 산출 기간은 10월 3일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기한이었던 이달 19일까지다.
범투본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추가 계고를 할지 행정대집행을 바로 할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서울시와 행정대집행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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