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걸러진 인물을 청문회 필요없는 자리에 앉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명한 조대엽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 자리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 허위 해명 논란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업체의 임금 체불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지내면서 정책 구상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다.
조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이던 지난 2007년 서울 고려대 인근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는 장관 지명 발표 때부터 음주 운전 사실을 '셀프 고백'하며 "고려대 교수 감금 사건으로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조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당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립학교법(사외이사 겸직) ▲근로기준법(사외이사 업체의 임금 체불) ▲상속·증여세법(출자도 하지 않고 한국여론방송 등의 주식 지분 보유) ▲산지관리법(소유 임야 불법 용도변경) ▲공직자윤리법(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소득세법(부양하지 않는 모친에 대한 소득공제) 등 7개 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정책기획위원장은 따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 문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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